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13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반복 갱신된 사실만으로는 갱신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 65세가 넘은 근로자가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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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