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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12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발언이 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해고나 퇴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전보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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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