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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0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을 뿐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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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