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0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을 뿐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2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