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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207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협박(공갈미수)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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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