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207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협박(공갈미수)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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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