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97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주요 항목은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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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