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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97
선고일
2025-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주요 항목은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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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