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95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를 벗어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3월)는 적정하지만, 유사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처분한 근로자1의 4차 징계(감봉 5월)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