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95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를 벗어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3월)는 적정하지만, 유사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처분한 근로자1의 4차 징계(감봉 5월)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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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