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92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전에도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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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