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8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관리과장의 사직 종용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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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