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80
- 선고일
- 2025-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3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3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3의 권고사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3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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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