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7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른 채용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56점이었고 평가서와 면담일지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평가점수 미달 사실이 명시된 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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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