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74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와 감봉 1개월이라는 소액의 경제적 불이익,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 및 결과 통보 등 규정된 일련의 서면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