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74
선고일
2025-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와 감봉 1개월이라는 소액의 경제적 불이익,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 및 결과 통보 등 규정된 일련의 서면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