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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6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조합원들은 배치전환을 수용한 점과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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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