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9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대규모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책수행비를 제외한 급여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가 동일하여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준수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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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