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8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가맹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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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