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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68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가맹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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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