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6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문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사업장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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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