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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66
선고일
2025-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문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사업장 가동 일수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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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