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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64
선고일
2025-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휴대전화 사용과 실내 흡연만 인정되고, 고객 불만 접수와 동료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 훼손이나 금전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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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