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4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휴대전화 사용과 실내 흡연만 인정되고, 고객 불만 접수와 동료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명예 훼손이나 금전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