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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63
선고일
2025-08-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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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