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60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repeated된 지각과 경위서 작성, 단체 대화방에서의 감정 표출, 사용자의 상권 점검 및 수습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거부 의사를 알리고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한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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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