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56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PT 강습 외 상주의무나 별도의 업무 지시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정 금액이 너무 적고 보수 대부분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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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