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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56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PT 강습 외 상주의무나 별도의 업무 지시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정 금액이 너무 적고 보수 대부분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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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