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54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 부목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예배 내용과 전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된 사례비는 신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예배 대상 사례비일 뿐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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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