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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54
선고일
2025-08-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 부목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예배 내용과 전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된 사례비는 신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예배 대상 사례비일 뿐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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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