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52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관리자를 모욕하고, 퇴직자 및 고객사에게 회사의 횡령 은폐 의혹을 담은 비방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동료들이 퇴사하고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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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