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5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의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역시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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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