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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46
선고일
2025-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서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근로평가기간이므로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성적 평가표에 평가기간과 평가자명 등이 다수 누락되어 취업규칙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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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