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40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메시지, 이메일, 평가 종합의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근로자 최종평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종료 통보서에 수습평가를 통한 종료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차상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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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