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4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4가지 징계사유 중 외모 평가(직장 내 성희롱), 음주 강요(직장 내 괴롭힘), 휴일근무수당 부당 청구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제보 이메일 내용이 사실과 달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사용자가 휴일근무수당 청구를 장기간 묵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상 하자 주장을 철회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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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