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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3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 1·2차 평가자 모두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핵심 설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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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