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3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 1·2차 평가자 모두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핵심 설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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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