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2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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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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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