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24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사직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3월 1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