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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24
선고일
2025-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사직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3월 1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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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