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21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이석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약 3년간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근무질서를 훼손하였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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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