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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21
선고일
2025-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이석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약 3년간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근무질서를 훼손하였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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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