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1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거취를 묻는 방식으로 대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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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