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19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평가기준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방식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 제도의 취지상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근상급자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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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