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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13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인 근로자에게 운수직 대상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를 근거로 한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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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