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11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재영입 최종 합격'이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메일에 '처우 협의'가 명시되어 있었고 임금, 근로시간 등 계약의 중요 요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우 합의 시 발송되는 오퍼레터가 근로자에게 발송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취소(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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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