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09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달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함으로써 양측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1개월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구두로 해고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평균 근무일수를 반영한 임금 상당액 1,19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