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07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달의 업무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하려 한 점과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자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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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