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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02
선고일
2025-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업시간표가 협의로 결정되었고 사용자가 강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나 기본급이 없고 겸업도 금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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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