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위원 구성 등 제반 사항이 준수되어 징계 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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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