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9
- 선고일
- 2025-10-0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 관리가 어려운 작업 환경을 이용해 2024년부터 약 30회 무단조퇴를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공고문과 개별 주의촉구서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무단조퇴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노사 공동 합의로 결정된 이번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노사 공동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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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