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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97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을 인수한 시점이나 해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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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