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88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맘카페 게시글 관련 부적절한 행위 및 단체 대화방 메시지 발송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기타 하원 실수 등의 혐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야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규정된 운영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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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