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87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계약 해지 의사에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이의제기가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철회 요구도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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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