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81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결근 처리 자체를 사직 요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일 수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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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