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76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계약당사자와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를 볼 때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 담당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퇴사 요구를 전달했으나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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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