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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74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근로자가 동료에게 메신저 등으로 기침 소리를 자주 지적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적정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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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