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71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 직원을 통해 내부 비공개문서를 부당하게 취득한 뒤 외부에 유출하여 공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비밀문서를 적극적으로 유출한 점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서에 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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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