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7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온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으며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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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