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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68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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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