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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60
선고일
2025-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합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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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