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60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합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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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