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51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해 4월 17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 요청으로 채용공고가 올라간 점, 근로자가 후임자 인수인계 후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며칠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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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