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50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시청 민원 접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중 진술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피해 합산액이 적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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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